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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항 지열발전소 운영 중지 결정

장미쁨 기자 입력 2018-03-22 13:22:16 조회수 1

지난해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열발전소에 대해 법원이
운영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열발전소를 상대로 낸
발전소 운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산자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전소 운영을 중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지열 발전소 측은 지난해 지진 이후
관련 의혹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가동을 전면 중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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