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구소 활동을 한다며 문자메시지 5만 건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등의 혐의로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 A 씨와
측근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경북도지사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만 7천 원짜리 설 선물을
170여 명에게 돌린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여 명을 동원하면서
90여 만원을 쓴 혐의로
C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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