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또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 상근임원,
언론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이나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이
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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