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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가려다 실패한 30대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3-14 17:11:45 조회수 0

국방부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자
북한으로 탈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탄장비 개발업자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판결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국방부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진입했다
국군에게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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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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