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뇌물수수 혐의 공공기관 직원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3-14 17:41:23 조회수 0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5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이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부 사업 발주 담당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B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천 200만 원 가량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