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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동원 청탁, 수억원 챙긴 5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13 08:55: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와의 인맥을 사칭해
업체 3곳으로부터 1억 4천 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천 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을 동원해
석탄부산물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경주 모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법적 분쟁이 있던 업체 대표에게
검찰을 통해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4천 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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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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