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그리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장이나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등도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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