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백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말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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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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