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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학생 기본권 침해하는 학교 규칙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3-07 15:02:24 조회수 0

◀ANC▶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곳이
열 곳 중 아홉 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명목상이라도 학교 규칙에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곳은 20%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한 중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입니다.

(cg) 남학생은 눈썹과 귀가 나오게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다.

◀INT▶00 중학교 졸업생
"2교시쯤에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주임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몇 명이 들어와서 클렌징티슈로 애들 얼굴을 막 닦는 거예요. 닦아보고 나오면 화장했으니까 벌점을 주는 거죠"

(cg) 수업 시작 시간보다 20분 이상
빨리 등교해야 하거나

(cg) 휴대전화는 등교하자 마자 전원을 꺼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인권침해로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어기면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INT▶00 중학교 졸업생
"(선생님이) 벌점 14점, 13점씩 쌓인 애들에게 "너, 휴대전화 안 낸 애들 말하면 내가 상점을 몇 점씩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이 휴대폰 안 낸 애들을 다 고발해요. 그러면 1~2주일을 휴대전화 압수당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교 규칙을 조사한 결과 92%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에 넘치는 머리와 복장 제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교칙에 학생 인권이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곳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INT▶권혁장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누리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책임의식과 절제력을 갖도록 만들어야 하지"

(s/u)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때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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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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