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해임됐던
대학교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관사를 이전하면서 학교 재정에
1억 여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된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남대학교는
교육부 결정문을 공식 통보받은 뒤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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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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