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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하면 과태료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3-06 16:37:10 조회수 0

오는 9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20만 원까지,
물건을 쌓아 두면 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는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백 기의 공영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해
올해 말까지 480 기의 공용충전기를 갖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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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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