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선박
천 7백여 척을 특별단속합니다.
'어선법 및 선박 안전법'에 따르면
5톤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 검사 외에도
선박 종류와 선령, 선체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각종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
천 7백여척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 조치한 뒤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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