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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된 계좌제공자 실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04 17:38:25 조회수 0

범죄에 악용된 은행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최종선 판사는
경산시에 사는 58살 염모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지난해 8월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2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은행 계좌를 빌려줬고,
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스포츠 도박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한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은행 계좌를 빌려준 27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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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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