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지난달 13일 등록이
시작됐고 달성 등 군 단위 단체장과 군의원은
다음 달 1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이 등이 가능합니다.
공식선거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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