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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안 내도 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2-28 16:16:36 조회수 0

대구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끌어다 쓸 경우
개인이 배관 공사비를 일부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수요자가
배관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폐지해, 앞으로 공급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를 넘어서
신규 공급 대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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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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