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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향응 받은 미군 부대 군무원 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28 17:07:40 조회수 0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억 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와
42살 B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으로
각각 8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대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 담당 실무자들인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군 부대 발주 공사 업체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술과 여행 등 향응 2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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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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