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혐의로
현금 송금책 44살 A 씨를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50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대구 북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사기 피해자가 보낸 4천 500여만 원
가운데 현금인출책 B씨 계좌에 입금된
천 300여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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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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