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무고 혐의를 별도 적용해
징역 4개월을 따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2년 선거 때
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이자만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의원은 "돈 빌린 것이 허위"라며
군의원 김모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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