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전과자가 발생을 줄입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란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로 불리며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훈방 조치하는 것입니다.
대구 경찰은 지난해
경미한 범죄 370여 건을 심사해
이 가운데 360여 건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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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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