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에도 지난 추석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오늘 0시부터 17일 24시까지입니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18개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통행료는 감면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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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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