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시·도 교육감 후보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고
간판과 현수막 게시, 유급선거사무원 고용,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