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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전후 예방·단속 강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6 15:51:27 조회수 0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 행위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 주기,
명절 인사를 빙자한 인사장 발송 등 입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이나 물품 제공,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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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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