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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불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6 16:00:17 조회수 0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 씨를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
천 300여 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무허가 소화제 천 600여 만 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A 씨의 남편과
A 씨에게 활성탄을 공급한 제조업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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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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