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청년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 3년으로 단축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5 10:55: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청년과 출산·다자녀가구, 장애인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결정했을 때
3년 동안 성실히 절차에 따르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대출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채무자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