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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대구은행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2-05 11:40:22 조회수 0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불구속으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관련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행장이 1억 8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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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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