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구은행장이 불구속으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관련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박 행장이 1억 8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2번이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