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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검찰에 고발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5 15:43:24 조회수 0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씨를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 행사에
690만 원 상당의 음식이나 물품,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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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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