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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화염병 던진 60대 징역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4 08:14:57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 14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상품을
비싸게 판다고 생각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지만
생명에 위험을 가한 위중한 해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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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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