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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불법해고 철회 촉구"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2-01 13:38:00 조회수 0

전국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이 계약한 지 4년이 지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고 잇따라 해고하고 있다며
불법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016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영어전문강사 계약이 끝났더라도
4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대구교육청은 중노위 결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며 재채용 절차 탈락이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4년을 초과해 계약할 수 없고 무기계약
제외직종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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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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