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구·군 선관위별로
지방선거 관련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과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 수입, 지출 방법 등
지방선거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3일,
구청장과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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