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달 14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섭니다.
이 기간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해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 처리,
재직근로자 체불 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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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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