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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패러디 명예훼손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26 18:04:1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의문을 제기하고
동물로 패러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1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쇄물 2만 4천여 장을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에는 박 전 대통령을
동물로 패러디해 비난하는 내용을
1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훼손에 포함된다며 유죄 판단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동물 패러디와 관련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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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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