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시민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앞으로 정부가 보상해주기로 함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물적 손실 보상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소방활동 중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심의와 평가, 조정, 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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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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