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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주 강도치상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24 10:42:09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7살이던 2012년 1월, 밤 11시 50분쯤
경북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돈을 요구하다 주인을 다치게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을 봤을 때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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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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