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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만들 때 반드시 디자인 심의 받아야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1-24 14:37:18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공공시설물을 만들기 전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구시는 디자인과 건축, 조명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만들고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 외에도
도시미관을 고려한
심미성을 함께 심의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방공기업 등은
공공시설물 설계를 마치기 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서
심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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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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