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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가입 혐의 옥살이 41년만에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23 19:49:2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국가단체 가입 활동 혐의로
옥살이를 한 67살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73년 7월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구속영장 없이 체포돼
15일 동안 불법 구금상태에 있었고
고문을 당해 취조관이 부르는 대로 자술서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제출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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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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