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나고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끝난 만 60살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하는데,
지난 2010년 4만 9천 명이던 것이
지난해 연말에는 34만 5천여 명으로
7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3만 5천명인데,
국민연금대구지역본부는
만 60살이 넘은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보다 연금지급시기를 늦추는 연금연기신청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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