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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유사강간 40대 집유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20 14:57:5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신입사원을 유사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경북지역의 모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7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 씨가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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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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