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60살 김 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2차례에 걸쳐 4천 5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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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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