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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 아르바이트한 20대 구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18-01-17 10:49:36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부친 현금을 찾아
범죄 조직에 보내 준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대구 시내 현금지급기 10여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이 송금한
1억여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금 인출,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적힌 휴대전화 문자광고를 보고 전화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처럼 이런 식으로 범행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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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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