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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갑질과 욕설 논란이 나온 뒤
직원들을 사실상 해고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상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논란의 당사자가 취재진에게
논란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해명을 들었지만 현행 법 위반 소지는 물론
대구시와 맺은 협약도 어겼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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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의 욕설이 공개된 뒤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직원 십여 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사측이 최소 한 달 전에 미리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지난해 12월29일, 마지막 일하는 날,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s/u)섬유산업연합회측에서는
대구시와 맺은 3년짜리 위탁 계약이
지난해 12월31일로 끝났기때문에 내보낸 것이지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INT▶배기철 상임부회장/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단순히 계약 기간이 종료된 거지 해고라든지 저희가 강요해서 한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이 넘게 일해
무기계약직 신분을 얻은 이들을 내보낸 것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입니다.
◀INT▶장영대 사무국장/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용자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됐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취재진은 위탁 계약이 3년 더 연장되는 시점인
지난해 12월 21일,
사실상의 해고 통보가 있기 8일 전에
섬유산업연합회와 대구시가 맺은 협약서를
입수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시 3년 뒤에는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단서를 달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INT▶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전 직원
"대구시 위탁 조건에 기재되어 있던 것을 저는 믿었고요.. 저를 비롯한 동료들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만한 업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고나 계약종료 처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한편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배 부회장은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을 상대로
보복 업무 지시나 경위서 작성, 서명 강요 등은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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