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가
오는 25일 열립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각각 해당 선관위 회의실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설명회를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과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 광역의원과
자치구·시의 의회의원과 단체장은 90일 전,
군 의원과 군수는 60일 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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