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용돈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가 생활하다 자신을 10년 넘게 키운
고모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자식처럼 길러온 고모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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