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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국내결혼중개업체 정보도 매월 공시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1-14 16:59:27 조회수 0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결혼중개업체의 정보도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각 시·군·구는 국제결혼중개업체 외에도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등록현황과
행정처분 현황을 매월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미신고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를 선택해 보게될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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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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