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사장 A 씨는 2013년, 하회마을 나룻배
운영자로부터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2015년 8월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를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며 임대료 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B 씨는 이사장과 함께
안동시청 공무원 C 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200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안동시 보조금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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