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직장인이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더라도
통근버스를 탔다가 다쳤을 때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을 때도 산재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퇴근길에 장보러 마트에 들르려다
사고가 나도 산재가 인정된다지 뭡니까요.
근로복지공단 고명주 차장(여성, 서울말씨)
"일단 전제는 항상 다니는 출퇴근길에
벌어진 사고만 산재로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중간에 어느 곳을 들렀다 사고가 난다면
건물 안에서의 사고는 산재가 안되고
들른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인정 유무가
갈립니다." 라며 혜택이 넓어졌다는거예요.
네-- 출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다쳐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근로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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