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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설명회 때 총리 차 막은 주민 불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1-11 19:48:58 조회수 0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6년 7월 15일 성주군청 사드 설명회 때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3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사드 설명회를 하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개인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길을 막고 있던
A 씨 차량과 부딪히고 지나갔습니다.

A 씨는 차량에 탄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고 충돌 책임도 총리 차량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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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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