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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출퇴근 산재 인정, 어느 범위까지?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1-10 15:39:44 조회수 0

◀ANC▶
산업재해로 보호받는 범위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포함되고
또 어떤 경우는 제외되는지가
미묘한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산재 인정 유무,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ND▶

◀VCR▶
먼저 가장 큰 전제는 출퇴근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집과 가정을 오가며
늘 다니던 길에서 벌어진 사고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퇴근길을 벗어나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중간에 어느 곳을 들렀다 할지라도
길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들른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인정 유무가 갈립니다.

1)예를 들어 퇴근길에 음식을 사려고
마트에 가다가 다친 사람과
명품가방 사려고 백화점 가려다 다친 사람은
산재 인정이 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식료품 구입은 인정되지만,
명품가방은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2)또 퇴근길 용접기술을 배우려고
직업 훈련기관에 가다가 다친 사람,
취미로 요가를 배우려다 다친 사람.

둘 중에는 직업능력향상과 연관지울 수 있는
용접기술을 배우려던 사람만 인정됩니다.

3)출근길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러
가던 사람, 퇴근길 탁구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러 가던 사람은 어떨까요?

국회의원 선거 행위는 인정되고
동호회 회장 선거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다 벌어진 사고와
아르바이트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다 생긴 사고가 있다면,
위에 것은 인정, 아래 내용은 불인정입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또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다 벌이진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혈압약 처방받으려고
퇴근길 병원에 가다 생긴 사고는 산재이고,
얼굴에 보톡스를 맞으려고
피부과에 들렀다면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

6)출퇴근길에 부모님을 찾아뵙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들렀을 때는 인정되지만,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
들른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만 출퇴근길 경로일탈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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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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