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은
형사 사건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검찰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되거나,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제기 여부를 심의해서
상고권 남발과 관행적 상고로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사례를
차단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법률 관련 대학교수 7명, 변호사 3명, 법무사 1명, 변리사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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