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을 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말까지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완공 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상북도는 한옥 확산을 위해
경북형 한옥 설계도도 보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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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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