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함께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경찰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남성 경찰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모 지구대 소속 55살 A경위가
부하 여경 B씨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B씨가 동료 경찰관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해당 경찰서에서 감찰에 나선 결과
A경위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위는 "별 다른 뜻 없이 문자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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